공화력 3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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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화력 3년 헌법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종식 후 혁명을 수습하기 위해 제정된 프랑스의 헌법으로, 1795년에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양원제 입법부, 5명의 총재로 구성된 행정부,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거권이 제한적이었으며, 총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쿠데타로 총재 정부가 붕괴되고, 공화력 8년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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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력 3년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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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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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제목 | Constitution de l'an III |
작성일 | 1795년 8월 22일 |
발효일 | 1795년 9월 22일 |
폐지일 | 1799년 |
문서 보관 장소 | 프랑스 국립 기록 보관소 |
언어 | 프랑스어 |
위키문헌 | 프랑스어 위키문헌 |
위키문헌 (한국어) | 한국어 위키문헌 |
개요 | |
다른 이름 | Constitution de 1795 공화력 3년 헌법 |
2. 역사적 배경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 시행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났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과 9월 테르미도르 2년(1794년 7월 27일) 혁명 정부의 타도 이후, 테르미도르파 의회는 1년 헌법의 적용을 거부했다. 테르미도르파는 1년 헌법이 너무 급진적이고 민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자유롭고 온건하며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4월 플로레알 3년(1795년 4월 23일), 의회는 부아시 당글라, 미래의 제2집정관 깡바세르, 다누, 메를랭 드 두아이, 시에예스 신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 임무를 위임했다. 이후 깡바세르, 메를랭, 시에예스는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보댕, 뒤랑-마이얀, 랑쥐네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다. 시에예스는 "헌법 배심원단"을 만들어 법률의 헌법성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이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 보수원로원의 영사정부의 기초가 되었다.
토론이 끝난 다음 날, 3년 프뤼티도르 첫째 날, 대의원 보댕 데 아르덴은 원로원과 500인 평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전 의회 구성원에게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 이 "3분의 2 법령"은 국민투표에 제출되어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고, 4년 뱅드미에르 1일(1795년 9월 23일) 법령에 의해 채택되었다. 왕당파는 3분의 2 법령에 13 뱅드미에르 봉기(1795년 10월 5일)로 맞섰다.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종식된 후, 온건 공화국의 틀 안에서 혁명을 수습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의해 흔들려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은 양원제를 채택하여 입법 권한을 분산시켰다. 하원 격인 "오백의원"은 법안 발의 권한을 가졌고, 상원 격인 "원로원"은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권한을 가졌다. 이는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양원 의원의 임기는 매년 1/3씩 개선되도록 규정되었으나,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게만 주어졌고, 유권자가 선택한 명부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기혼자 또는 홀아비(과부)로 제한되었다.
행정은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명 교체)로 구성된 총재 정부가 담당했다. 5명의 총재는 3개월마다 1명씩 총리직을 교대로 맡았다. 총재는 오백의원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서 원로원이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 예산 심의 권한은 갖지 못했고, 이는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는 입법 관련 권한을 가지지 않아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화력 3년 헌법은 삼권분립을 철저히 추구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각하여 총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붕괴되고, 공화력 8년 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2. 1. 로베스피에르 몰락과 테르미도르 반동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 시행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는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났다. 로베스피에르의 몰락과 9월 테르미도르 2년(1794년 7월 27일) 혁명 정부의 타도 이후, 테르미도르파 의회는 1년 헌법의 적용을 거부했다.[2] 테르미도르파는 1년 헌법이 너무 급진적이고 민중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자유롭고 온건하며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2]4월 플로레알 3년(1795년 4월 23일), 의회는 부아시 당글라, 미래의 제2집정관 깡바세르, 다누, 메를랭 드 두아이, 시에예스 신부를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새로운 헌법 초안 작성 임무를 위임했다.[3] 이후 깡바세르, 메를랭, 시에예스는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로 선택했고, 보댕, 뒤랑-마이얀, 랑쥐네가 그들의 자리를 대신했다.[3] 시에예스는 "헌법 배심원단"을 만들어 법률의 헌법성을 통제하고자 했으나, 이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후 보수원로원의 영사정부의 기초가 되었다.[4][5]
토론이 끝난 다음 날, 3년 프뤼티도르 첫째 날, 대의원 보댕 데 아르덴은 원로원과 500인 평의회 의석의 3분의 2를 전 의회 구성원에게 할당할 것을 권고했다.[6] 이 "3분의 2 법령"은 국민투표에 제출되어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었고, 4년 뱅드미에르 1일(1795년 9월 23일) 법령에 의해 채택되었다. 왕당파는 3분의 2 법령에 13 뱅드미에르 봉기(1795년 10월 5일)로 맞섰다.[8]
이후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새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
2. 2. 헌법 제정 과정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종식된 후, 온건 공화국의 틀 안에서 혁명을 수습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의해 흔들려 안정을 찾지 못했다.[14]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은 양원제를 채택하여 입법 권한을 분산시켰다. 하원 격인 "오백의원"은 법안 발의 권한을 가졌고, 상원 격인 "원로원"은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권한을 가졌다.[15][16][17] 이는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17] 양원 의원의 임기는 매년 1/3씩 개선되도록 규정되었으나,[18]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게만 주어졌고, 유권자가 선택한 명부에서 의원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었기 때문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19]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20]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기혼자 또는 홀아비(과부)로 제한되었다.[21]
행정은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명 교체[22])로 구성된 총재 정부가 담당했다.[24] 5명의 총재는 3개월마다 1명씩 총리직을 교대로 맡았다.[25] 총재는 오백의원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서 원로원이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며,[28] 예산 심의 권한은 갖지 못했고, 이는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26][27] 총재는 입법 관련 권한을 가지지 않아[29]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공화력 3년 헌법은 삼권분립을 철저히 추구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14]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각하여 총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붕괴되고, 공화력 8년 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2. 3. 3분의 2 법령과 방데미에르 13일 봉기
1795년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승인된 3분의 2 법령은 새로운 의회 의원 중 3분의 2를 국민공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왕당파의 세력 확장을 막고 혁명 성과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 법령은 왕당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왕당파는 1795년 10월 5일(방데미에르 13일) 파리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튈르리 궁으로 진격했지만, 폴 바라스의 지휘 하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포함한 공화국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사건으로 왕당파는 몰락하고 총재 정부는 권력을 강화했다.
3. 주요 내용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종식된 후, 혁명의 수습 과정에서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은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을 전문에 포함했다.[14] 이 선언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반영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1793년 프랑스 헌법(공화력 3년 헌법)에서 시민(시토양/citoyen프랑스어)의 지위는 21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주어졌다.[12]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며, 거주지 칸톤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공화국 영토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1세 이상의 남성으로, "직접세(토지세 또는 인적세)"를 납부하는 자는 프랑스 시민이다.[12] "직접세" 납부 조건 없이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공화국 수립을 위한 한 번 이상의 캠페인에 참여한" 자이다.[13]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9]
- 21세 이상인 경우
- 프랑스에 정착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 7년간 연속하여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
다만, 그가 프랑스에서 직접세를 납부하고,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프랑스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농업 또는 상업 시설을 소유한 경우
- 또는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경우
시민권 취득 조건 외에도 헌법은 시민권 정지 또는 박탈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공화력 3년 헌법은 양원제 입법부를 채택했다.[15] 오백인회와 원로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는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백인회는 법안 발의권을 가졌고,[16] 원로원은 법안 심사 및 승인/거부권을 가졌다.[17] 오백인원이 제출한 법안이 원로원에서 전부 승인되어야 비로소 법률이 성립했다.[17]
오백인회 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이 선출될 수 있었다.[20]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21] 양원 모두 매년 1/3이 개선되었지만,[18]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게만 주어졌고, 선거 방식 또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19]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총재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총재 정부는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22]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25] 그러나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26]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27] 총재 선출은 직접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백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자 목록에서 원로원이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28]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29]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다.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 시행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이후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 헌법 의회는 “오백의원”과 “원로원”에 의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입법은 (하원에 해당하는) 오 백의원만 발의할 권한이 있고 제출된 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만이 심사하여 통과되면 법안이 성립되는 두 단계 방식이었다. 이것은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 선출하며,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행정을 담당한 총재 정부에서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 그러나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
공화력 3년 헌법은 신앙, 언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했다. 집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청원권도 보장되었다.
3. 1.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종식된 후, 혁명의 수습 과정에서 제정된 공화력 3년 헌법은 "1795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 선언"을 전문에 포함했다. 이 선언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반영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각해지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했다.3. 2. 시민권
1793년 프랑스 헌법(공화력 3년 헌법)에서 시민(프랑스어: ''citoyen'')의 지위는 21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주어졌다.[12]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며, 거주지 칸톤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공화국 영토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21세 이상의 남성으로, "직접세(토지세 또는 인적세)"를 납부하는 자는 프랑스 시민이다.[12] "직접세" 납부 조건 없이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공화국 수립을 위한 한 번 이상의 캠페인에 참여한" 자이다.[13]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9]
- 21세 이상인 경우
- 프랑스에 정착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
- 7년간 연속하여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
다만, 그가 프랑스에서 직접세를 납부하고,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프랑스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 농업 또는 상업 시설을 소유한 경우
- 또는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경우
시민권 취득 조건 외에도 헌법은 시민권 정지 또는 박탈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3. 3. 양원제 입법부
공화력 3년 헌법은 양원제 입법부를 채택했다. 오백인회와 원로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는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백인회는 법안 발의권을 가졌고, 원로원은 법안 심사 및 승인/거부권을 가졌다.오백인회 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이 선출될 수 있었다.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양원 모두 매년 1/3이 개선되었지만,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게만 주어졌고, 선거 방식 또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3. 4. 총재 정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총재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총재 정부는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 선출은 직접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백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자 목록에서 원로원이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다.
3. 5. 권력 분립과 견제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 시행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이후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이 헌법 의회는 “오백의원”과 “원로원”에 의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입법은 (하원에 해당하는) 오 백의원만 발의할 권한이 있고 제출된 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만이 심사하여 통과되면 법안이 성립되는 두 단계 방식이었다. 이것은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 선출하며,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행정을 담당한 총재 정부에서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 그러나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
3. 6. 기타 조항
공화력 3년 헌법은 신앙, 언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했다. 집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청원권도 보장되었다.4. 영토 조항
프랑스 공화국의 새로운 영토는 3개의 장(Titres)으로 구성된 공화력 3년 헌법의 첫 번째 장인 "영토 분할"(Division du territoire프랑스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9]
공화국의 영토는 1790년에 설치된 83개 주 중 81개 주와 다음 8개 주를 포함하여 89개 주로 구성되었다.
- 코르시카 분할로 인해 고르주와 리아모네 주 생성.
- 론-알프 주 분할로 인해 루아르 주와 론 주 생성.
- 니스 백작령 합병으로 인해 알프마리팀 주 생성.
- 사보이 공국 합병으로 인해 몽블랑 주 생성.
- 몽벨리아르 공국과 바젤 주교령 일부 합병으로 인해 몽테러블 주 생성.
- 아비뇽과 콩타베누아생 합병으로 인해 보클뤼즈 주 생성.
식민지는 “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동일한 헌법에 따른다”[10]고 선언되었으며, 따라서 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11] 주로의 편입은 11개에서 13개의 주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다.[11]
새로 설치된 주는 다음과 같다.
- 산토 도밍고에 4개에서 6개 주.
- 과들루프와 그 속령(마리 갈랑트, 라 데지라드, 생트 그리고 생마르탱의 프랑스령).
- 마르티니크.
- 프랑스령 기아나와 카옌.
- 세인트루시아와 토바고.
- 모리셔스, 세이셸, 로드리게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설치.
- 레위니옹.
- 동인도, 폰디셰리, 샹데르나고르, 마에, 카리칼 그리고 기타 설치.
4. 1. 프랑스 본토
프랑스 공화국의 새로운 영토는 3개의 장(Titres)으로 구성된 공화력 3년 헌법의 첫 번째 장인 "영토 분할"(프랑스어: Division du territoire)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9]공화국의 영토는 89개 주로 구성되며, 1790년에 설치된 83개 주 중 81개 주와 다음 8개 주가 추가되었다.
- 코르시카 분할로 인해 고르주와 리아모네 주 생성.
- 론-알프 주 분할로 인해 루아르 주와 론 주 생성.
- 니스 백작령 합병으로 인해 알프마리팀 주 생성.
- 사보이 공국 합병으로 인해 몽블랑 주 생성.
- 몽벨리아르 공국과 바젤 주교령 일부 합병으로 인해 몽테러블 주 생성.
- 아비뇽과 콩타베누아생 합병으로 인해 보클뤼즈 주 생성.
식민지는 “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동일한 헌법에 따른다”[10]고 선언되었으며, 따라서 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11] 주로의 편입은 11개에서 13개의 주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다.[11]
- 산토 도밍고에 4개에서 6개 주.
- 과들루프와 그 속령(마리 갈랑트, 라 데지라드, 생트 그리고 생마르탱의 프랑스령).
- 마르티니크.
- 프랑스령 기아나와 카옌.
- 세인트루시아와 토바고.
- 모리셔스, 세이셸, 로드리게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의 설치.
- 레위니옹.
- 동인도, 폰디셰리, 샹데르나고르, 마에, 카리칼 그리고 기타 설치.
4. 2. 식민지
프랑스 공화국의 새로운 영토는 공화력 3년 헌법의 첫 번째 장인 "영토 분할"(프랑스어: Division du territoire)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9]공화국의 영토는 89개 주로 구성되며, 1790년에 설치된 83개 주 중 81개 주와 다음 8개 주가 추가되었다.
- 고르주와 리아모네 주, 코르시카 분할
- 루아르 주와 론 주, 론-알프 주 분할
- 알프마리팀 주, 니스 백작령 합병
- 몽블랑 주, 사보이 공국 합병
- 몽테러블 주, 몽벨리아르 공국과 바젤 주교령 일부 합병
- 보클뤼즈 주, 아비뇽과 콩타베누아생 합병
식민지는 “공화국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동일한 헌법에 따른다”[10]고 선언되었으며, 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주로의 편입은 11개에서 13개의 주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다.[11]
새로 설치된 주는 다음과 같다.
5. 헌법의 한계와 폐지
1793년부터 1794년 사이에 시행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이후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14]
이 헌법 의회는 “오백의원”과 “원로원”에 의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입법은 (하원에 해당하는) 오 백의원만 발의할 권한이 있고 제출된 법안은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만이 심사하여 통과되면 법안이 성립되는 두 단계 방식이었다. 이것은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 양원 모두 2/3 규정에 의해 매년 1/3이 개선되는 것이 정해져 있었지만, 선거권은 극히 일부 납세자 또는 지주에 한정되어 선거도 유권자가 선택한 명부에서 선택한 민의가 최대한 반영되지 않은 방식이었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만 선출하며,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행정을 담당한 총재 정부에서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 명이 새로 바뀜)에 의해 운영되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가 임명되는 교대제였다. 그러나 총재는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 선출에 직접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백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후보자 목록에서 원로원이 총재를 선출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총재는 입법을 할 수 없고, 독재적인 권한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수행했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가 특징으로,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14]
5. 1. 권력 분립의 문제점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종식된 후, 1793년 헌법은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을 수습하려 했으나,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의 압력으로 인해 정부는 안정을 찾지 못했다.이 헌법은 의회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오백의원”과 “원로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채택했다. 입법은 오백의원만이 발의할 수 있었고, 원로원은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오백의원은 30세 이상, 10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 원로원 의원은 40세 이상, 15년 이상 공화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행정은 5명의 총재(임기 5년, 매년 추첨으로 1명 교체)로 구성된 총재 정부가 담당했다. 5총재는 3개월마다 1명의 총리를 임명하는 교대제였으나, 예산 심의 권한은 갖지 못했고, 예산은 의원으로 구성된 국고위원회가 관할했다. 총재는 오백의원이 작성한 후보자 목록에서 원로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직접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 헌법은 극단적인 분권 구조, 즉 철저한 삼권분립을 특징으로 했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대립이 심각했으며,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해야 했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은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5. 2. 총재 정부의 쿠데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끝난 후, 총재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 헌법은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해야 했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 이 헌법 대신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었다.5. 3. 브뤼메르 18일 쿠데타와 헌법 폐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가 테르미도르의 쿠데타로 끝나면서 온건 공화국의 틀에서 혁명의 수습이 시도되었지만, 정부는 네오 자코뱅과 왕당파에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했다.[14]총재 정부는 극단적인 분권 구조로 인해 삼권분립은 철저했지만,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특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이 심각했고, 총재 정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선거를 무효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안개달 18일의 쿠데타에 의해 총재 정부는 붕괴되었고,[14] 이 헌법을 대신한 새로운 공화력 8년 헌법(1799년 프랑스 헌법)이 결정되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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